온라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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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 의뢰물건(권리)중 감정평가 불능한 것과 천재지변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 감정평가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보수(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당 법인은 감정평가 의뢰 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50% 상당액을 감정평가 착수금(최저액은 100,000원임)으로 받습니다다만당 법인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소요추정 출장여비를 착수금에 포함합니다.

 

4. 감정평가보수는 당 법인의 감정평가완료 통지를 받는 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시 납입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다만감정평가 불능 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담보 감정평가인 경우 확인 금융기관등도 포함한다.)에게 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7항에 준합니다.

 

7. 감정평가 의뢰후 당법인의 현장조사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제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감정평가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 착수금의 30%(최저액은 100,000원임)는 당법인에 귀속하며 현장조사후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을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또한 감정평가서 작성후에는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법령의 규정이나 법인과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6항 단서 또는 제7항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에는 감정평가 의뢰시 납입하지 아니한 착수금은 동항에 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당 법인의 승낙없이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목적에 기재된 제출회사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고 복사개작전재할 수 없으면당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감정평가에 관한 소송은 당법인 소재지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

위 약정사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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