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최고의 감정평가사들이 모여 진취적인 정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감정평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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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를 감정평가를 통하여 절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에 의한 시장가치가 낮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12

    양도소득세를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시점에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에 의한 시장가치가 높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11

    저희 회사의 부동산 가격은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자산보다는 낮게 자산의 가치가 측정됩니다.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상 가액보다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가 늘어 재무상태 및 기업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신용도 보강 및 금융기관에서 자본조달금리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10

    우리 회사는 부동산 뿐 아니라 기계설비, 특허권 같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한 여러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상 가액보다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가 늘어 재무상태 및 기업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세무처리상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신용도 보강 및 금융기관에서 자본조달금리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에 영업망 등에 대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으면 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8

    다른회사와 합병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외에 영업망 등에 대해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자산으로 인정받고 절세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보유중인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시장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하면 기업가치가 재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7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개인에게서 법인으로 양도된 영업권은 법인입장에서 자산으로 인정되고 이를 감가상각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한 매도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80% 비용공제로 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6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도 특허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도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며, 특허권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5

    각종 영업활동으로 가지급금이 늘어 회계처리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나요?

    특허권을 감정평가 후 양도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감가상각과 특허권 양도가액의 세제 분류상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 4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등)을 법인에게 양도시 감정평가사가 필요한가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대표자, 친족 등은 법상 특수관계인이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세제상 혜택을 위해서는 부당거래가 아니어야하고 부당거래 여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혜택으로는 개인에서 법인에게 양도시 특허권 등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개인에게서 법인으로 양도된 특허권 등은 법인입장에서 자산으로 인정되고 이를 감가상각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한 매도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80% 비용공제로 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3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등)도 직무발명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직무 발명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나 친족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에 직무 발명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성립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세제상 혜택을 위해서는 부당거래가 아니어야하고 부당거래 여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혜택으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법인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지급액 x 0.25를 법인세 지급액에서 공제(세액공제)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2

    보상금을 받고 제 부동산을 국가 등에 이전하게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평가하기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정후 추천서를 작성해주시면,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소유자 입장에서 보상평가에 참여해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선정된 감정평가사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국가 등에서 부담합니다.

  • 1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합원들의 재산을 적절히 평가할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감정평가사는 조합원들의 현재소유 부동산과 사업이후 받게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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